입소안내
입소대상
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(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, 미혼자 등)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
입소절차
- 입소 희망자는 시설입소신청서를 영도구청에 제출
-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 결정 통지
- 시설장 확인 입소
- 시설장 상담
- 영도구청장 확인후 입소 결정
- 시설 입소
보호기간
5년 이내 (필요시 2년 범위내 연장 가능)※모자원에서 3분거리내에 유치원, 초, 중, 고, 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자녀 통학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