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
청학모자원은 함께라서 더욱 행복한
한부모 가족을 지원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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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(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, 미혼자 등)
만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

입소절차

  • 입소 희망자는 시설입소신청서를 영도구청에 제출
  •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입소 여부 결정 통지
  • 시설장 확인 입소
  • 시설장 상담
  • 영도구청장 확인후 입소 결정
  • 시설 입소

보호기간

5년 이내 (필요시 2년 범위내 연장 가능)
※모자원에서 3분거리내에 유치원, 초, 중, 고, 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있어 자녀 통학이 매우 편리하고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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